[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본명 유수영·39)가 '도박장 빚' 소송에 패소하면서 3억 4천만 원을 갚으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슈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박 씨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슈 건물을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지난 3월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도박빚 가압류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젠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세입자 김모씨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1500만원을 슈에게 전달했지만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슈가 1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슈는 "건물 전체가 가압류가 걸려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새 세입자를 구해 해결한테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슈의 연예계 복귀를 막아달라고 청원하면서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에도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슈 건물의 한 세입자는 "일부 세입자에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슈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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