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본명 유수영·39)가 '도박장 빚' 소송에도 패소하면서 3억4천만원을 갚으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슈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슈는 이미 전세금 소송도 패소했지만 사과나 보상이 전혀 없다"고 공개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더욱이 슈가 집행유예 중에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 당하자 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세입자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슈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슈는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던 것.
슈 측은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민사 소송 패소로 난항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슈의 연예계 복귀를 막아달라고 청원하면서 "일부 세입자에게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슈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게재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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