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지난 2019년 5월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피소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친분을 가지며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이후 슈가 돈을 갚지 않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도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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