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1)과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합의서가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사건에 대해 양형 한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할 정도의 양형을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단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 모씨도 최종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양형으로 반영돼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 모씨, 연예기획사 직원인 허 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1심에서 권씨는 징역 4년,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 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