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종합] TS vs 슬리피,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조정가능성有"

by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8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짚어보며 "슬리피 측에서 별도로 제기한 단독 사건이 있는데 조정회부 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피고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변론 병합 신청도 했다"라고 말했다.

TS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슬리피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아 슬리피의 SNS 광고 출연료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 제출 명령도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사건을 확인해보겠다. 두 사건의 쟁점도 비슷하니 이 사건을 확인해보고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TS는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TS는 "슬리피는 정산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는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 내용이 없다. 이는 슬리피가 정산급 지급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슬리피는 장산금을 받지 못해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뒤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러나 슬리피가 3월 18일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3월 20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일은 취소됐다.

슬리피는 TS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9년 4월과 5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슬리피가 패소했거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된 상태다.

TS는 "슬리피가 변호인을 통해 2018년 4분기 정산수익 지급을 확인했음을 알렸고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줘라'라는 내용도 없다"라고 전했다.

TS는 지난 3월 20일 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2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슬리피가 지난 3월 18일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3월 20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다.

TS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TS는 "슬리피가 정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는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 내용이 없고 이는 슬리피가 정산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TS는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슬리피 본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