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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의성 인정, 피해 심각"…'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실형 '父 징역 3년·母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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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 씨(61)에게도 원심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씨의 경우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일명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경찰은 지난 2018년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마이크로닷 부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뒤 지난 2019년 4월 자진 귀국 해 경찰에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열린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