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형걸)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원심이 당시 객관적 자료로 재산을 판단했으며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규모가 훨씬 심각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신씨 부부가 자수에 의한 형량감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에게 상당한 돈을 빌린 뒤 1998년 잠적했다. 피해자는 무려 14명으로 피해액도 총 4억원에 달한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풍족한 생활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빚투'가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고백했고, 4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10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맡았던 제천경찰서 또한 수사 재개 의지를 표했다. 신씨 부부는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종적을 감췄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에야 귀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8일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됐으며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남겨 모두를 분노케 했다. 원금 일부도 아직 갚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와 김씨에 대해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