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이틀만인 2일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휘성이 쓰러져있던 장소에서 발견된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유도마취제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휘성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은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님에도 의사 처방 없이 휘성에게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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