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훈제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4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