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와 과징금 액수가 2년 사이 122%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이보다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선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보다 122.4% 늘어난 수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88억4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사가 각각 뒤를 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최대로 증가한 곳 역시 은행(84억9800만원)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오히려 46억1500만원이 감소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참저축은행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제재 건수는 2017년 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 역시 같은 기간 33% 증가한 286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강도 조치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의 경우 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