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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정책자금 대행 명목 보험영업 활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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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들에 접근해 정책자금 상담 및 업무 대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보험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에 부당 행위 사례 3건이 신고, 22일 금융감독원에 일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담과 신청 대행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형태다. 제3자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로 보험업법 제98조상 특별이익 제공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페이스북에서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정부를 사칭해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적발해 지난 20일 특허청에 신고, 조사를 의뢰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이후 시정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측은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