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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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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배우자와 이 중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사건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이혼 소송이 한없이 길어지기도 한다.

'혼인 중 쌍방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 이 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그 외 부부일방이 혼인중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혼인 생활을 하여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실무상 특유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재산 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상 변론 종결시, 협의 이혼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수령하기 전의 퇴직금은 어떨까?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 소송 시점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아직 수령전이라 해도 예상되는 퇴직예상금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분할 재산의 평가기준시점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고 상대방 재산 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면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재산 내역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의 위험성은 항상 있다. 따라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전문변호사 조언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법무법인 태원에서는 상담자의 이혼 사유에 맞는 1:1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황혼이혼, 고부갈등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이혼소송을 전담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