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남영희 후보가 '171표 차이'로 낙선한 인천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일 인천지방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존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검증 절차에 따라 재검표에서 상대 후보 측의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진행은 남영희 후보 캠프 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표 차가 너무 작아 중앙당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는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3,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투표까지 합친 결과 171표 차이로 패배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