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손목밴드가 도입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그동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