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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 신문 비공개 전환…"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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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9일 오후 3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외 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애초 이번 공판은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 불참으로 3월 19일, 9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피고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했다.이후 법정을 다시 열고 변론 종결을 갖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술버릇 관련 사항도 듣기로 했다. 최종훈이 1월 17일과 3월 17일, 클럽 버닝썬 전MD 김 모씨가 3월 16일 23일 30일, 6일, 회사원 권 모씨가 6일 반성문을 제출함에 따라 진술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종훈이 현장에서 만류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위가 찍힌 영상 자료가 있는지 아는 것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 평소 매너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현장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 홍천사건의 경우 여성이 여러명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누군가 만류한 행위가 있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회사원 권 모씨,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 측은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며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종훈은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5명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월 4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모두 다투겠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