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구하라법'이 탄생할 수 있을까.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3월 18일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청원) 등을 통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민법개정에 관한 청원, 일명 '구하라법'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3일 도의인 수 10만명을 돌파, 소권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게됐다.
구씨는 앞서 친모와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이어오며 비통한 심정을 수차례 토로했다. 구씨는 어린시절 친모가 아버지와 이혼했고, 그 여파로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었다고 밝혔다. 또 친모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어린 구하라가 어떤 심적고통을 겪었는지를 털어q고 동생의 목숨값을 친모에게 넘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