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일 열린 이씨의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씨를 '악마'로 부른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모욕의 범의(범죄의도)가 없었고, 모욕이 아닌 무례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 2심까지 나온 상태다.
이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심원이 모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판부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이해관계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져 배심원들에게 예단에 가까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