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일 탑승객이 체온이 37.5도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선에서는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