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업체들의 주중과 주말 요금이 최대 67%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요 카셰어링 업체의 요금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쏘카의 경우 대여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1시간 기준 주말 요금이 주중 요금보다 67% 더 비쌌다. 그린카는 차량 종류에 따라 주말 요금이 주중보다 33~49% 더 부과됐다.
차량 대여료는 쏘카가 그린카보다 대부분 저렴했으나 준대형과 SUV는 쏘카의 대여료가 그린카보다 높았다. 다만 그린카는 주중 심야 요금이 쏘카보다 저렴했다.
수리 기간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인 휴차 보상료는 쏘카의 경우 국산 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3만1130~8만4040원, 수입차는 6만2260~16만8080원 선이었다.
그린카는 국산 차와 수입차 모두 차종 별로 휴차 보상료를 산정해 경차는 3만6000~3만7500원, 소형차는 4만3000~5만원, 전기차는 10만~11만원 선이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린카는 휴차 보상료를 1시간 대여요금의 5배로 적용하지 않고 표준요금의 5배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별로 투명한 휴차 보상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