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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행정명령…확진자 발생시 손배청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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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 시행'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박 차관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