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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교회들? 정총리 "'사랑제일교회' 등 단호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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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위급한 국가 상황을 외면하고 오프라인(현장) 주일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행히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 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 같은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이밖에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송파구 임마누엘교회 등이 현장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