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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코로나19 예방 위반시 재정지원 제한·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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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현재까지는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지만,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강도 높은 감염 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