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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측 "5년 소송, 비자 발급 기대"→법무부·외교부·병무청 "검토X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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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의 귀국길이 열린 것인지에 대해 진단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5년이 걸리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유승준도)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가 보다. 저희한테 '이제 끝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다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승준의 귀국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다. "'입국을 허락했다'라기보단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던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라는 것. 한 전문가는 "법무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준 변호인 또한 '비자 발급을 재신청 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그 (비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유승준 측은 "비자가 발급 처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원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도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 심사를 하지 않고 거부했다. 그 부분이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기에 실제로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대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항을 수긍하고 정식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역시 "아직까지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온게 없다. 서로 협의해야 한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