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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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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또 스토킹과 관련해 지난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에 관할 경찰서는 트와이스의 숙소와 소속사 인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8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외국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