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가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 친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또 기여분 제도의 문구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기여의 개념을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구하라의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는 않는다"며 "그럼에도 저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나타나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11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의 발인이 끝나고 이틀 뒤에 친모가 선임한 변호사 2명이 찾아와 동생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 구하라 친오빠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버릴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 (상속되는)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너무 분하기도 하다. (지금의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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