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당국은 지난달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으로 들어온 12만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실시했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해 별도 관리한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당국은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 보건소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