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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 아냐 vs 사후결재 배려"...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견책 논란ing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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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부주의에 의한 견책이지 부당 수령은 아니다."

방송인 전현무의 여자친구로도 유명한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 논란에 휩싸이면서 온라인은 뜨겁게 달구고 있다.

11일 KBS 측은 "지난달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관련 견책 및 감봉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혜성은 근로자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으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았으며, 한상헌은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는 등 수위에 따라 견책 및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기록,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KBS 아나운서 중 일부가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가 반납했다고 밝혀지면서 알려졌었다.

당시 KBS는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며 "아나운서실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당시 어떤 아나운서가 징계 대상이었는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10일 한 언론이 이를 확인하고 실명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이 매체는 KB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KBS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지난해 2월 '정기감사가 있으니 휴가 처리하지 않은 날이 있으면 다 처리하라'고 시간을 벌어줬다"며 "이렇게 사후 결재를 올리도록 배려해준 탓에 전산기록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논조다.

이에 대해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과 함께 사과글을 게재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뗀 그는 "팩트를 말씀 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 휴가표 기재 방식을 설명하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혜성은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지난해에는 전현무와의 열애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KBS Cool 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이혜성 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 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