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통해 "대리 구매는 내일(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장기요양 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