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7개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3일 모빌리티 7개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은 성명서를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 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실무 기구가 출범했었다"며 "타다 역시 관련 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 총량제한 등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환경이 지속되면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 기반 업체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모빌리티 7개사는 "타다와 관련된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에 위험이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의 서비스 혁신성은 보장하되, 서비스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 마련과 모든 국민이 그 혁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지난달에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결코 모빌리티 업계 내부 분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 채널에 "혁신 모빌리티 기업이 더 이상 국회나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글을 게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