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추가된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피해자(의붓아들)가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