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택시업계의 고발 이후 약 1년간의 논란 끝에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 이동 편의를 위해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빌리는 계약"이라고 판단내렸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은 또 "출시 시 전 로펌 등의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 논의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정에선 판결을 지켜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손차용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택시면허 반납해야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