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의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이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린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한다. 이르면 연내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향이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 대상이다.
또 진료비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는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는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