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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끝난 '청약 1순위 의무거주 기간 1년→2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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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10일 이미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아직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해당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대책 발표 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 국토부가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 이후 단계인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자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등으로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서 청약 1순위 요건을 충족시켜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수도권 집값의 급등으로 청약 외에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수단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예상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