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16일 내놨다.
십계명에 따르면, 우선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다. 서민금융상품 종류와 대상, 이자율, 대출 한도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찾아보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도 피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연체이자율 또한 지난해 6월 기존 약정이자율+3%P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됐다. 또한 오래 전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