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Mnet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투표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Mnet '프로듀스'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안 PD와 김 CP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CJ ENM 이 모PD와 전현직 소속사 관계자 5인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PD, 김 CP, 이모 PD 등은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안 PD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듀스' 시즌1을 책임졌던 한동철 CP와 '프로듀스' 작가 박 모씨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재판부와 변호인단,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날 검찰은 안 PD와 김 CP에 대해 "본인들이 원하는 멤버를 넣으며 시청자 투표 결과를 위조했고 문자투표 100원 씩을 받고 총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공소 사실을 나열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선 부정청탁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안 PD와 김 CP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문자투표를 받았던 기간 이내의 투표 건만 적용된다 생각한다. 문자투표 이전과 이후 기간, 중복투표는 사기죄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CP와 안 PD는 특정 연습생이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을 그대로 하차 의사로 받아들였고, 해당 연습생이 빠진 자리에 이후의 연습생들이 순위를 하나씩 올리게 됐다. 부정청탁을 받고 행한 것이 아니다"면서 "개인적인 사욕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안 PD는 김영란법 위반을 한 것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변호인 역시 "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 억지로 청탁할 동기가 없었다. 사적인 친분 관계로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마치 대국민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였다"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금액 불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은 방송 직 후 1위부터 20위 연습생의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