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조작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부정청탁이나 사리사욕 때문에 한 일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프듀'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 CP와 안 PD는 수의복을 입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안 PD와 김용범 CP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생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연습생의 순위를 내리고 후순위 연습생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 PD가 기획사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것은 인정한다.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고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부정 처사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순위 조작이 연관돼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기획사 관계자들도 향응을 제공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부정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데뷔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시즌1 참여 연습생 및 소속사들의 진술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일부의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금액 불상'으로 된 부분을 특정하는 등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듀' 시리즈의 창시자 격인 한동철 PD와 박 모 메인작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바꿔 철회됐다. 한 PD는 1998년 Mnet에 입사한 뒤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프듀' 등을 만든 스타PD로 2017년 Mnet 퇴직 후 YG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의 순위를 뒤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안 PD는 또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열린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