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 15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
KADA는 식약처와 협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 선수에 대한 정보공유 심의'를 요청한 결과 지난 1월 13일 해당 심의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KADA는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명단을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
KADA는 현재 식약처로부터 금지약물 불법구매 선수 15명의 선수명단을 제공받았다. 해당선수의 금지약물 구매여부를 조사한 뒤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검토해 조치 할 예정이다.
KADA는 이번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자 처리에 있어서 자체계획에 의한 도핑검사와 외부로부터의 제보 외에도 관계기관 자료를 통한 결과 관리 수단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ADA는 "앞으로도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선수의 건강보호를 위해 식약처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고, 정보활동 및 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선수 및 선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변화를 다양한 형태의 도핑방지교육을 통해 널리 홍보해 선수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가 적발되면 축구는 최소 4년, 야구·농구·배구는 정규리그 총 경기 수의 50%, 골프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영구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