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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신청하세요" 1월 30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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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기업이 함께 20만원 지원... 4월부터 국내여행에 40만원 사용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8만 명 대상

- 1.30.(목)~3.4.(수)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 접수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을 통합 검색 및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휴 여행사 및 상품은 지속 확대되며,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 중인 ㈜날리지큐브의 권미희 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기업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립금 사용을 위한 휴가는 '공인된 휴가'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휴가사용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용처가 국내여행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형우 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