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치맛속 몰카 피해자가 최소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일보는 김성준 전 앵커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김성준 전 앵커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최소 7명을 불법 촬영했다"며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한 명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앵커의 범죄가 발각된 지난해 7월 3일만해도 6~12분 간격으로 4명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 4명이 입은 치마의 색이나 무늬를 모두 다르게 적시한 것으로 봐도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만 피해자가 4명이다.
이날이 '치맛속 몰카' 첫 날이 아니었다. 지난해 5월 31일(1건), 6월 28일(1건), 6월 29일(3건), 7월 3일(4건)에 각각 서울 용산구, 모 지역의 지하철 내부, 서초구의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내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의 속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 특히 6월29일 3건은 3명이 모두 다른 여성일 경우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난다.
추가 피해자들은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원하면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증거 수집'를 이유로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를 미룬 상태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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