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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문 열고 난방 영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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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영업을 진행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해당 기간 동안 개문 상태의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사업주는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전통지 시 의견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제출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산업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문을 닫고 난방을 하게 되면 약 92%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중 점검 기간 이후에도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