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과 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오는 15일부터 근로자들은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공제자료 간편제출·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해진다.
다만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했을 때 열람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부터 새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 부담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