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고 그마저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며,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했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 관리 및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됐으나 개인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기에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이 가능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