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알' 측이 故 김성재 사망 사건 방송이 불발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는 방송 전 고 김성재 편의 방송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중은 "시청자 분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예정된 방송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이었다. 그런데 어제(20일) 오후 법원의 판결로 방송이 안 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0일 김성재의 A씨 측이 '그알'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서 '그알' 김성재 편 방송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게 됐다.
김상중은 "8월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을 다시 준비한 이유는 방송 후 제보가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이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중은 법원의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과 이전 방송은 신청인(전 여자친구 김모씨) 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피 신청인(SBS)이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중은 "김성재 사망사건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왜 몸 속에서 졸레틴이 발견된 건지, 졸레틴이 얼마나 투약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3년 남성 듀오 듀스로 데뷔, '여름 안에서', '우리는' 등의 히트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솔로곡 '말하자면'을 발매한 날 사망한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발견 당시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김성재의 사인을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지만 대중들은 여러 의문점을 제기했다. 솔로 앨범을 발매한 날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오른손잡이인 김성재가 오른팔에 주사를 꽂았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특히 A씨가 김성재에게서 검출된 졸레틸50 한 병을 구매한 사실이 있고, 김성재에게 심한 집착을 보였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A씨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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