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이 또 다시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0일) 내려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을 21일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라며 21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을 예고했다. 그러나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한국PD연합회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라며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 김성재의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호소했다. 이에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한 후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다만 "해당 방송사(SBS)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송사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며 4개월 만에 다시 해당 방송을 재편성했다. 17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예고 영상을 게재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던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인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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