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편을 또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알' 측은 "계속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측은 법원의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한 매체를 통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대본을 제출했다"면서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관해서는 계속 제보를 받고 팩트체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은 전파를 타지 못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에도 방송을 앞두고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방송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송은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형성은 SBS 측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방송의 주된 내용은 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이유로 든 졸레틸50 1병이 김성재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에서 위 항소심 판결의 무죄 이유는 당시도 현재로서도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며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방송을 지난 8월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한 차례 불발 된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약 4개월 동안 보강 취재에 나섰고, 오는 21일 김성재 편을 방송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김성재 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서는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면서 '진실을 풀 열쇠 28개의 주사자국'이라는 자막으로 고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앞서 방송이 불발된 뒤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고, 고 김성재의 가족들 또한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며 방송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예고편이 공개된 뒤 A씨 측은 또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 변호인이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방송금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를 법원에서 생각, 방송을 막아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일 법원이 또 한번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김성재 편은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고 김성재는 지난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 하루만에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용의자로 지목됐던 당시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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