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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알' 故김성재 편, 또다시 불방…A씨 측 "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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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을 예고했다. 그러나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며 4개월 만에 다시 해당 방송을 재편성했다. 17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예고 영상이 게재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던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인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