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예정 사전통지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고,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