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부정하게 받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 후 등급 조정 및 부당이득 환수를 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재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이 같은 등급판정과 급여제한, 부당이득징수 관련 법률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일단 부여되면 수급자가 등급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공단이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자에게는 '인지기능등급'을 부여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