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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심위 "EBS '보니하니' 논란, 법적 제재 불가…방통법 심의대상No"(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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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EBS '보니하니' 출연자들의 폭행 의심 및 성희롱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일 스포츠조선에 "현 방송법상 최근 불거진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관련 문제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심의국(지상파, 종편, 케이블 관할)은 이미 방송이 되었을 경우 해당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방송 주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통신심의국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 통신심의국의 심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영상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어야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의유지)에는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면 안된다", 제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보니하니'의 출연자인 개그맨 최영수(당당맨)과 박동근(먹니)를 둘러싼 논란이 모두 '보니하니'의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다. 설령 영상을 제작한 주체가 EBS라 한들, 그 매개체가 유튜브인 이상 방송심의국이 아닌 통신심의국 관할이다. 하지만 EBS 측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이미 삭제한 만큼, 통신심의국은 현재 유튜브 등 플랫폼에 남아있는 문제의 영상들에 대해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EBS에 대한 심의는 권한 밖이다.

'보니하니'는 지난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최영수가 자신의 팔을 잡아끄는 버스터즈 채연(하니)의 어깨를 때리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거센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박동근이 채연을 향해 "이 독한X, 리스테린 소독한X"이라며 욕설 섞인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발굴돼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입장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일부 시청자들은 "10대 미성년자 아이돌 소녀를 향한 30대 남성 개그맨의 폭언(폭행)"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두 개그맨이 보니와 하니를 향해 장난을 치는 모습들도 잇따라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리스테린 입 소독'이 화류계 여성에게 쓰이는 은어라고 주장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 방심위에는 EBS '보니하니'를 제재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또다른 시청자들은 최영수와 박동근이 오랫동안 '보니하니'에 출연해왔고, 흔한 상황극(농담)의 일부일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보니와 하니를 맡고 있는 이의웅, 채연과도 허물없이 친한 사이고, 그간 '보니하니'에서 오히려 MC들이 최영수와 박동근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장면도 자주 등장했다는 것. 코미디 연기의 일종을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EBS가 최영수와 박동근에게 이날 즉각 출연 정지를 내린 점도 논란거리다. 당사자인 최영수는 "때리지 않았다", 채연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수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보니하니' 출연한게 햇수로 13년째인데, EBS와의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난 때리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아닌 상황극일 뿐이다. 억울하다. 채연이가 미안하다고 울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EBS의 입장은 정반대다. EBS는 11일 김명중 사장 명의로 최영수와 박동근의 출연 정지를 알리며 "'보니하니'의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 없이 방송되어 주요 시청자인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EBS는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EBS는 두 출연자의 출연 정지,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더불어 책임자 징계,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과정 재검토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