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라며 키디비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가사를 넣어 논란이 됐다. 당시엔 키디비가 "미친 발언"이라며 눈 감아줬다.
그러나 블랙넛은 멈추지 않고 '포(po)',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라는 등 연달아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가사를 공개했다. 또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라며 모욕했다.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에 대한 고소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블랙넛은 4차례에 걸쳐 공연 무대에서 키디비를 대놓고 모욕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또 이런 가사가 힙합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키디비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가사를 구성했다는 이유였다.
블랙넛은 단체곡 'IMJMWDP'에서 "내 힙합은 진짜라서 징역 6개월"이라고 밝히는 등 오히려 의기양양하며 항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